실제 의뢰 내용을 공개한 글이 아니라, 같은 유형의 상담에서 자주 확인하는 순서입니다. 개별 결과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01
이런 상황인가요?
하나만 해당해도 상담을 남겨 주시면 됩니다. 모두 맞아야 하는 목록이 아닙니다.
- 연장·야간·휴일 근무를 했는데 수당이 거의 없거나 포괄임금으로만 처리된 경우
- 퇴직 후 받은 퇴직금이 재직 기간이나 급여 수준과 맞지 않아 보이는 경우
- 기본급은 적은데 수당 이름이 많아 실제 계산 기준을 모르는 경우
- 회사와 근로자가 서로 다른 근무시간을 주장하는 경우
02
지금 바로 하면 좋은 일
- 01
최근 1년 이상의 급여명세서와 입금 내역을 모읍니다.
- 02
출퇴근 기록, 근무표, 업무 메신저처럼 일한 시간을 보여 주는 자료를 모읍니다.
- 03
근로계약서에 적힌 소정근로와 포괄임금 조항을 표시해 둡니다.
- 04
의심되는 달의 실제 근무와 지급액을 표로 적어 보면 차이가 보이기 쉽습니다.
03
있으면 도움이 되는 자료
처음부터 모두 챙기지 않아도 됩니다. 있는 것부터 주시면 부족한 부분은 상담에서 안내합니다.
- 근로계약서
- 급여명세서와 입금 내역
- 출퇴근 기록, 근무표, 교대표
- 연장 근무를 지시한 메신저·메일
- 퇴직정산서, 퇴직금 지급 내역
04
청해가 함께 보는 순서
- 01
계약과 지급 비교
계약서에 적힌 임금 구성과 매달 실제 받은 항목을 나란히 봅니다.
- 02
실제 근로시간 복원
출퇴근 기록과 업무 흔적으로 연장·야간·휴일 근로를 재구성합니다.
- 03
계산 기준 확인
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을 구분해 수당·퇴직금이 어떻게 산정됐는지 점검합니다.
- 04
청구 방법 안내
체불액 규모와 자료 상태에 따라 진정, 협의, 소송 연계를 설명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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판단할 때 보는 핵심
실제 근로시간
계약에 적힌 시간보다 실제로 더 일했다면 그 기록이 출발점입니다.
통상임금 범위
정기적으로 지급된 수당이 계산에서 빠지면 전체 금액이 작아질 수 있습니다.
포괄임금의 한계
포괄임금 약정이 있어도 실제 연장근로를 모두 덮지 못할 수 있습니다.
퇴직금 산정
평균임금 기준과 재직 기간을 다시 보면 정산액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.
06
자주 듣는 오해
잘못 알려진 말
포괄임금으로 계약했으니 수당을 따로 줄 필요가 없다.
바로 보면
실제 연장근로가 약정 범위를 넘으면 차액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.
잘못 알려진 말
급여명세서에 이상이 없으면 끝난 일이다.
바로 보면
명세서 항목과 실제 근무가 다르면 재계산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.
한 줄로 정리하면
임금 사건은 작은 계산 기준 하나가 전체 금액을 바꿉니다. 기억보다 원자료가 중요하므로 명세서와 근무 기록을 먼저 모아 주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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