아래는 같은 유형의 상담에서 자주 확인하는 순서입니다. 공식 기준을 쉽게 옮긴 안내이며, 개별 인정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01
이런 상황인가요?
하나만 해당해도 상담을 남겨 주시면 됩니다. 모두 맞아야 하는 목록이 아닙니다.
- 업무 중 사고나 출퇴근 사고로 사망한 경우
- 과로, 뇌심혈관 질환, 직업성 암으로 사망한 경우
- 회사가 산재가 아니라고만 하거나, 합의를 서두르는 경우
-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누가, 어떤 순서로 청구하는지 모르는 경우
02
공식 기준을 쉽게 보면
법령과 고시의 판단 요소를 상담에서 쓰는 말로 옮긴 것입니다. 숫자에 조금 못 미쳐도 개별 자료를 함께 봅니다.
유족급여
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근로자의 생계를 함께하던 유족에게 지급되는 급여입니다. 금액은 평균임금과 유족 구성에 따라 달라지므로 이 페이지에서 숫자를 단정하지 않습니다.
장의비
장례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는 항목으로, 유족급여와 별도로 검토합니다.
먼저 볼 것
사망 원인, 업무 관련성, 평균임금 자료, 유족의 청구 자격이 한 세트로 맞아야 합니다.
지금 할 일
지금 바로 하면 좋은 일
- 01
사망진단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먼저 준비하세요.
- 02
마지막 근무지, 업무 내용, 사고·발병 경위를 기억나는 대로 적으세요.
- 03
급여대장, 출퇴근 기록, 병원 기록을 회사가 주지 않아도 공적 문서로 보완할 수 있습니다.
- 04
급하게 합의서에 서명하기 전에 청구 항목을 확인해 보세요.
준비 자료
있으면 도움이 되는 자료
처음부터 모두 챙기지 않아도 됩니다. 있는 것부터 주시면 부족한 부분은 상담에서 안내합니다.
- 사망진단서
- 가족관계증명서, 청구인 신분증
- 평균임금을 알 수 있는 급여 자료
- 사고 경위 또는 직업력·의무기록
- 고용보험·국민연금 이력
진행 순서
청해가 함께 보는 순서
- 01
관련성 정리
사고인지, 과로인지, 직업병인지를 나누고 필요한 증거를 목록으로 만듭니다.
- 02
청구 자격
누가 유족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지, 서류가 무엇인지부터 맞춥니다.
- 03
공단 청구
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신청하고 조사에 대응합니다.
- 04
결정 안내
결과와 불복 기한을 쉽게 풀어 다음 선택을 할 수 있게 합니다.
흔한 오해
자주 듣는 오해
잘못 알려진 말
회사가 산재가 아니라고 하면 유족은 더 이상 할 일이 없습니다.
바로 보면
신청과 조사는 공단이 합니다. 회사 의견은 참고일 뿐, 가족이 직업력과 의무기록을 모으면 검토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.
잘못 알려진 말
합의금을 받으면 산재 청구는 무조건 할 수 없습니다.
바로 보면
합의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 서명 전에 어떤 권리를 포기하는 문장인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.
FAQ
자주 묻는 질문
- 유족급여는 얼마인가요?
- 평균임금과 유족 수, 연금·일시금 선택에 따라 달라집니다. 상담에서 자료를 보고 계산 방식을 설명드리며, 웹페이지에 확정 금액을 적지는 않습니다.
- 과로사와 사고사는 서류가 다른가요?
- 기본 유족 서류는 같고, 관련성 자료가 다릅니다. 사고는 경위와 목격자, 과로·직업병은 근무시간과 노출 이력이 중심에 옵니다.
상담으로 이어지면
비슷한 상황이라면 지금 남겨 주세요. 자료를 모두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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