아래는 같은 유형의 상담에서 자주 확인하는 순서입니다. 공식 기준을 쉽게 옮긴 안내이며, 개별 인정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01
이런 상황인가요?
하나만 해당해도 상담을 남겨 주시면 됩니다. 모두 맞아야 하는 목록이 아닙니다.
- 허리, 목, 어깨, 손목, 무릎 통증이 수개월 이상 이어지는 경우
- 무거운 물건을 반복해서 들거나, 쪼그리거나, 팔을 머리 위로 올리는 작업을 오래 한 경우
- 하루 종일 같은 동작만 반복하는 제조·물류·돌봄·조리 업무인 경우
- 병원에서 디스크, 회전근개, 터널증후군, 무릎 연골 손상을 진단받은 경우
- 회사에서는 나이 탓, 퇴행성 질환이라고만 말하는 경우
02
공식 기준을 쉽게 보면
법령과 고시의 판단 요소를 상담에서 쓰는 말로 옮긴 것입니다. 숫자에 조금 못 미쳐도 개별 자료를 함께 봅니다.
어떤 동작을 했는가
중량물을 들었는지, 허리를 숙였는지, 손목을 비틀었는지, 무릎을 굽혔는지처럼 아픈 부위와 작업이 연결돼야 합니다.
얼마나, 얼마나 오래
하루 횟수와 시간, 그 일을 한 기간을 봅니다. ‘허리가 아프다’보다 ‘하루 몇 회 들였는지’가 중요합니다.
기존 질환이 있어도
퇴행성 소견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배제되지 않습니다. 업무가 증상을 유발하거나 뚜렷이 악화시켰는지를 함께 봅니다.
유형에 따라 조사가 단순해질 수 있음
상병·직종·기간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조사가 간소화될 수 있습니다. 해당 여부는 상담에서 확인하고, 해당하지 않아도 개별 자료로 검토합니다.
지금 할 일
지금 바로 하면 좋은 일
- 01
병원 진단명을 확인하고, 처음 아프기 시작한 시점을 적어 두세요.
- 02
가능하면 작업 사진이나 짧은 영상을 남기세요. 자세가 가장 중요한 증거입니다.
- 03
하루 업무 순서와 무거운 물건을 다루는 횟수를 기억나는 대로 적으세요.
- 04
회사가 산재를 반대하더라도 신청 자체는 근로자가 할 수 있습니다.
준비 자료
있으면 도움이 되는 자료
처음부터 모두 챙기지 않아도 됩니다. 있는 것부터 주시면 부족한 부분은 상담에서 안내합니다.
- 진단서, 의무기록, 영상 판독지
- 근무기간과 담당 업무를 보여주는 자료
- 작업 사진·영상, 작업지시서
- 특수건강진단, 작업환경 관련 자료
- 같은 작업을 한 동료의 진술
진행 순서
청해가 함께 보는 순서
- 01
작업과 증상 연결
아픈 부위와 실제 동작을 날짜 순으로 맞춥니다. 상담 전에도 이 목록만 있으면 방향이 보입니다.
- 02
요양급여 신청
산재 의료기관 소견을 받아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합니다. 사업주 동의는 필수가 아닙니다.
- 03
조사와 판정
공단이 재해경위와 작업내용을 확인합니다. 업무상 질병은 질병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경우가 많습니다.
- 04
결정 이후
승인되면 요양·휴업 등 다음 급여를 보고, 불승인이면 심사·재심사 등 불복 여부를 검토합니다.
흔한 오해
자주 듣는 오해
잘못 알려진 말
회사가 반대하면 산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.
바로 보면
요양급여는 근로자가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. 회사가 협조하지 않으면 근로자 쪽 자료를 더 촘촘히 준비하면 됩니다.
잘못 알려진 말
디스크나 어깨 파열은 원래 있던 병이니 산재가 아닙니다.
바로 보면
기존 소견이 있어도 반복 작업으로 유발·악화됐는지를 봅니다. 나이만으로 결론이 나지 않습니다.
잘못 알려진 말
이미 퇴직했으니 이제는 늦었습니다.
바로 보면
퇴직 후에도 시효 안에서 직업력과 의무기록을 복원해 검토할 수 있습니다. 진단일과 증상 시작 시점을 먼저 확인합니다.
FAQ
자주 묻는 질문
- 작업 영상이 없으면 신청하지 못하는가요?
- 없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. 다만 동작이 핵심이라, 사진·작업지시·동료 진술·본인이 적은 하루 일과로 보완합니다.
- 치료받으면서 회사에 알리지 않아도 되나요?
- 신청 사실을 회사가 알게 될 수는 있습니다. 그래도 신청 권한이 회사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. 불이익이 걱정되면 상담에서 순서를 맞춰 드립니다.
상담으로 이어지면
비슷한 상황이라면 지금 남겨 주세요. 자료를 모두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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