노동법 소식
부당해고 구제신청, 3개월의 신청기간을 확인하세요
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.
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·휴직·정직·전직·감봉 등 불이익 처분을 받은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.
구제신청은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하며, 이 기간은 원칙적으로 연장되지 않습니다.
해고통지서와 근로계약서, 회사와 주고받은 자료를 미리 확보하고 신속하게 전문가의 검토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.
